국세청 홈택스 환급금 조회

세금 환급금이란?

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, 그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. 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, 양도소득세 등 과다 납부된 세금이나 연말정산 시 발생한 환급금, 그리고 감면·공제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환급 대상

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

•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이 많아 세액이 감소한 경우
• 중간예납 세액이 실제 납부 세액보다 많은 경우
•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
• 경정청구로 세액이 감소한 경우
•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
• 사업 소득이 예상보다 적어 과다 납부한 경우

환급금 조회 방법

홈택스를 통한 조회
1.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
2. 공동·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3. 상단 메뉴 '조회/발급' 선택
4. '국세환급금 찾기' 클릭
5. 환급금 내역 조회

손택스(모바일 앱)를 통한 조회
1. 손택스 앱 실행 및 로그인
2. '환급금 조회' 메뉴 선택
3. 본인 환급금 확인

ARS 전화 조회
국번없이 126번 전화 → 환급금 조회 서비스 이용

환급 신청 방법

환급금이 확인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환급 계좌를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. 계좌 등록 후 약 7~10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되며, 별도 신청 없이도 기존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.

환급 가능 금액

환급 금액은 개인의 소득 및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르며, 평균적으로 근로자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, 사업자는 수백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최근 5년 이내 미수령 환급금이 있다면 최대 5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환급 계좌 등록

홈택스 접속 → '신청/제출' → '주요 세무서류 신청' → '환급계좌 개설(변경) 신고' 메뉴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등록된 계좌는 향후 모든 환급금 지급 시 사용됩니다.

유의사항

•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
•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환급 가능합니다
•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이 자동으로 충당됩니다
•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무료이며,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

처리 기간

환급 계좌 등록 후 약 7~10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. 다만, 세무조사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