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차 30만원 유류비 환급
유류비 환급이란?
경차를 운행하는 국민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유류세(휘발유, 경유, LPG)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, 경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 대상
경차 소유자 (배기량 1,000cc 미만)
• 승용차: 배기량 1,000cc 미만
• 승합차: 배기량 1,000cc 미만, 길이 3.6m·너비 1.6m·높이 2.0m 이하
• 화물차: 배기량 1,000cc 미만, 길이 3.6m·너비 1.6m·높이 2.0m 이하
• 이륜차: 배기량 125cc 이하
환급 금액
연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며, 실제 주유 금액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됩니다. 리터당 약 250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, 연간 약 1,200리터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.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1.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
2. '경차 유류세 환급' 메뉴 선택
3.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
4. 주유 내역 자동 조회 및 확인
5. 환급 계좌 등록 및 신청 완료
오프라인 신청
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
필요 서류
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• 차량등록증
• 환급받을 통장 사본 (본인 명의)
• 주유 영수증 (신용카드 사용 시 자동 조회 가능)
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
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유한 내역에 대해 다음 해 1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.
유의사항
• 신청 기한: 주유일로부터 5년 이내
• 사업용 차량은 제외
• 렌터카, 리스차량도 실사용자가 신청 가능
• 중복 신청 불가 (연 1회 신청)